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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잘 못 알고 있는 의외의 부동산 상식

부동산

by 주엘♥ 2022. 7. 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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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 대한 습득 방식

- 누군가에게 전달 

-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을 이용

- 직접 경험 등

 

이렇게 여러가지 정보에 대해서 습득을 하여도

수 많은 정보들 속에는 와전되거나 왜곡된 내용들도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는 부동산도 마찬가지 인데요!!

잘못된 정보로 계약을 진행 할 경우 금전적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의외로 잘못알고 있는 부동산 상식에 대해서 써보려고 해요.

 

부동산 계약, 24시간 이내 계약 해지하면 계약금 돌려받을수 있다?

 

소비자 보호법에 의거 홈쇼핑이나 온라인 등으로 물건을 구매했을 때 단순 변심일지라도 통상 7일 이내 주문을 취소한 경우 환불을 받을수 있습니다.

물건이 발송되기 전인 24시간 이내에 취소를 한데도 별 무리 없이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을 어ᄄᅠᆯ까요? 부동산 계약도 일반 상품과 마찬가지로 24시간 안에 계약 철회를 요청한다면 성립이 될까요? 답은 아닙니다. 부동산 계약은 성립한 시점부터 계약 당사자들에게 ‘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별도의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계약을 진행하고 계약금을 주고 받았다면 계약 취소를 요청한다해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가계약후 계약 취소,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

부동산 거래를 접하다 보면“방이 금방 나갈 수 있으니 가계약이라도 걸고가세요”라는 중개없자의 말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계약’이라는 말로 실제 계약이 아닌 임시 계약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민법 563조에 따르면 계약은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을 인정한다. 구두 계약이든 서면계약이든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법적 효력이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판례에 따라서도 ‘중요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가계약도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기 때문의 임차인의 단순 계약 취소로 인해 임대인의 계약금 반환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전세는 세입자가, 월세는 집주인이 수리해준다??

아무리 새것이라도 시간에 따라 마모나 고장이 나기도 합니다. 이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누가 수리해야 하는가’입니다. 대체로 전세는 세입자가, 월세의 경우 집주인이 수리하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요 시설물에 대한 수리를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나 전세의 경우 심각한 하자가 있지 않는 한 대부분 세입자가 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법과 판례에 따르면 월세와 전세의 수리비용 부담에 차이는 없습니다.

 

민법 623조 ‘임대인의 의무’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세입자의 경우 민법 374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 해야 하며 민법 615조에 의거 원상 회복의 의무를 가집니다.

 

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나 불량으로 인한 수선, 기본적 설비, 교체 천장 누수, 보일러 하자, 수도관 누수, 계량기 고장, 창문 파손, 전기시설 하자등은 집주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집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수리(형광등, 샤워기 헤드, 도어락 건전지 교체 등)은 직접 부담합니다.

 

묵시적 갱신 후 세입자가 나갈 경우 중개보수는 세입자가 부담한다??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을 채웠을 경우 세입자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집주인이 이사를 가라고 하지 않는 한 자동 연장이 되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 집니다. 즉 자연스럽게 이전 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인데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2항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이 되면 언제든지 세입자는 계약 해지를 통지할수 있으며

묵시적 갱신에 따른 해지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통 임대차계약기간 중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게 될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나가면서 중개보수 또한 부담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은 데요

판례에 따르면 약정한 계약 기간 중 3개월을 남기고 나갈 경우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보수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급작스럽게 세입자가 나간다고 할 경우 불리한 상황을 맞을수도 있습니다.

서로 간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세입자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도록 최소 3개월의 여유를 두고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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